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.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을 통해 매년 2회 장려금을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반기신청 대상부터 자격 조회, 지급액,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.
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
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가구원 구성 요건: 2023년 말 기준
- 근로소득 기준: 환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이하
- 재산 요건: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
※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→ 정기신청만 가능
🔍 신청자격 조회 방법
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
-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→ ‘신청자격 조회’ 선택
- 개인 정보 입력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
✔ 또는 국세청 ARS ☎️ 1544-9944에서도 조회 가능
💰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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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👤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 (소득 2,200만 원 이하)
- 👪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 (소득 3,200만 원 이하)
- 👨👩👧👦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 (소득 4,400만 원 이하)
반기신청 시 상반기 35% 지급 → 하반기 정산 후 나머지 지급
🔄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
항목 | 반기신청 | 정기신청 |
---|---|---|
신청 시기 | 3월/9월 | 5월 |
신청 대상 | 근로소득자 |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자 |
지급 방식 | 2회 분할 지급 | 연 1회 일괄 지급 |
자녀장려금 | 자동 연계 | 신청 가능 |
📝 신청 방법 3가지
-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후 ‘근로장려금 신청’
- 손택스 앱 → 로그인 후 ‘신청하기’
- 국세청 ARS ☎️ 1544-9944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둘 다 할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반기신청 대상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- Q.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
A. 3월 신청분은 6월 말, 9월 신청분은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|자격 요건부터 지급일, 신청 꿀팁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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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,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!